경기 평택시 용이동 노동전문변호사, 구제신청 전에 확인할 것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서 해고를 겪으셨나요. 기한이 짧습니다. 서면통지 요건과 구제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기한이 짧습니다.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2형식도 요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는 그렇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 3내용도 요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를 겪으신 분들이 상담에 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억울함을 정리하고, 주변에 물어보고, 그러는 사이 달이 바뀝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있어서, 그 사이에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서 해고나 징계를 겪으신 분이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근로기준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그다음이 통지의 형식과 사유입니다.
해고된 날이 언제인지가 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나가라는 말을 들은 날, 서면을 받은 날, 실제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날짜들을 나눠 적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서 겪으신 일이 어느 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관련된 날짜를 전부 적어 두시고 판단은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 확인할 항목 | 왜 중요한가 | 근거 |
|---|---|---|
| 해고가 있었던 날 | 구제신청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 서면으로 통지받았는지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
| 서면에 사유와 시기가 적혔는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는 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이었는지 | 업무상 부상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등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 예고가 있었는지 | 해고 예고를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
표의 항목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사유가 정당한지와 별개로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해 두면 상담에서 다룰 재료가 됩니다.
기한부터 달력에 적으세요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신청하려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자료는 신청 이후에도 보완할 여지가 있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 순서를 정하세요.
서면통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렇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에서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통보가 여전히 있습니다. 전화로 통보하거나, 메신저로 짧게 알리거나,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마지막 경우는 나중에 자진 퇴사로 정리되어 버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통보를 받았는지가 그 자체로 쟁점이 되므로, 오간 말과 글을 그대로 보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고 통보를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기록했나요
- 서면을 받았다면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두었나요
-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나요
- 통보한 사람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정리했나요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본을 확보했나요
해고 사건에서 결정적인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날짜가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뜻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든 사유와 그에 대한 본인의 설명을 나란히 정리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사용자가 서면에 적은 사유를 한 줄씩 나누어 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사유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한 것인지, 절차는 지켜졌는지가 각각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뭉뚱그리면 다툴 지점이 흐려집니다.
- 1
사용자가 든 사유가 무엇인지 특정한다
서면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구두로만 들은 사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
사유가 사실인지 확인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실인지,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 3
정도가 해고에 이르는지 본다
같은 사유로 다른 직원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비교 재료가 됩니다.
- 4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 5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이었는지 본다
업무상 부상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등은 해고가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노동위원회와 법원 중 어디로 가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이와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길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기한과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구제신청은 기한이 짧은 대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고, 소송은 기한의 제약이 다르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원직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적 정리를 원하는지에 따라서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이 목적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정하세요돌아가고 싶은지, 정리하고 싶은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협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국면이 오므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해고 관련 서면, 급여명세서, 오간 대화 기록을 모아 가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절차는 기한 확인, 자료 정리, 구제신청 또는 소 제기, 심문과 판정, 후속 절차 순으로 이어집니다.
기한 확인
해고가 있었던 날을 특정하고 3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통지 형식 확인
서면으로 통지받았는지, 사유와 시기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자료 정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목적 결정
복직인지 금전적 정리인지에 따라 절차와 협상 방향이 달라집니다.
구제신청 또는 소 제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심문과 판정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놓고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주장에 맞는 자료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불복 절차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 단계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행과 정리
결과에 따라 복직이나 금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행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해고 통보를 받은 날과 마지막 근무일을 적어 두었나요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본을 확보했나요
- 해고 관련 서면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나요
-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정리했나요
- 오간 대화와 이메일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두었나요
- 원하는 결과가 복직인지 금전적 정리인지 정했나요
이 페이지는 경기 평택시 용이동 일대에서 노동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권해 드리지 않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절차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주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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