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전문변호사 칼럼

부당해고, 기한이 가장 먼저입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을 근거로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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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개월이라는 기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기본 서면통지 요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당한 이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할 수 없는 기간 업무상 부상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등은 해고가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노동위원회와 법원 구제신청과 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부터 정합니다.
자료를 남기는 방법 카카오톡·이메일·녹취처럼 날짜가 남는 형태가 뒤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해고 사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기한입니다. 억울함을 정리하는 사이에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